상담사례

땅 샀는데 폐기물 폭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 땅속에 전 주인이 몰래 묻어놓은 폐기물이 가득하다면?  꿈에 그리던 전원생활은커녕 폐기물 처리 비용에 골머리를 앓게 될 텐데요. 이런 억울한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땅에 묻힌 폐기물 치워주세요!"라고 소송을 걸 수는 없다는 사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땅 주인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 땅에 누군가 무단으로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었다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폐기물은 좀 다릅니다.  대법원은 폐기물 매립 자체는 과거에 일어난 일회성 행위이고, 매립된 폐기물이 현재 땅 소유권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즉, 폐기물이 묻혀 있는 상태 자체는 소유권에 대한 '계속적인 방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폐기물이 묻힌 상태라면,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을 통해 폐기물을 치워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 대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 주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 땅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죠.  토지 가치 하락,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땅에 묻힌 폐기물을 직접 치워달라는 소송은 어렵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가 포함 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땅 매매 전 꼼꼼한 확인과  계약서 작성으로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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