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땅에 몰래 저당권이 설정되고 팔렸다면? 해결 방법은?

내 땅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내 땅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가능합니다. 위조된 서류나 사기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타인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땅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저당권 설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더욱이 '을'은 이 저당권을 '병'에게 넘겼습니다. 즉, 갑의 땅에는 갑의 동의 없이 설정된 저당권이 존재하고, 그 저당권은 현재 병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해결 방법:

이런 경우 갑은 어떻게 해야 자신의 땅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입니다.

현재 저당권은 '병'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갑은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저당권 설정 당시 갑의 동의가 없었고, 을의 불법행위로 인해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갑의 주장이 인정되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병 명의의 저당권이전등기(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따라서 갑은 별도로 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법규: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등기의 말소)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부당하게 된 때에는 이해관계 있는 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370조 (저당권설정의 요건) 저당권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권리에 설정할 수 있다.

판례 및 예규: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4294 판결: 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인 경우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등기예규 제93호: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경료되고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경우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결론:

내 땅에 몰래 저당권이 설정되고 팔렸다면, 당황하지 말고 현재 저당권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적인 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내 저당권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등기 회복, 가능할까요? 😱

부정한 방법으로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회복등기를 통해 원래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저당권#말소#회복등기#위조

상담사례

내 땅인 듯 내 땅 아닌 내 땅 위의 내 집, 법정지상권 이야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토지에 공동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각 공유자는 자신이 사용하던 토지 부분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구분소유적 공유관계#공동소유#저당권

상담사례

빈 땅에 저당 잡았는데, 건물이 올라갔다면? 내 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빈 땅에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면 저당권은 대지권에 대한 저당권으로 변경되며, 다수의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후순위 저당권자도 손해 발생 시 선순위 저당권자의 배당액에서 자신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저당권#유추적용#대지권#공동저당

상담사례

돈 갚았는데 저당권 말소,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

돈을 다 갚았다면 현재 저당권을 가진 사람(저당권 양수인)에게 저당권 말소를 요청해야 한다.

#저당권 말소#부기등기#현재 저당권자

상담사례

내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했다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feat. 부기등기)

부동산 근저당 설정 후 문제 발생 시, 근저당 설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현재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주등기 말소 소송을, 양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부기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부동산#근저당#부기등기#주등기

상담사례

빚 갚았는데 근저당 설정 등기가 남아있다? 내 땅 팔았어도 말소청구 할 수 있을까?

빚을 다 갚았다면 땅을 팔고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이전 땅 주인도 계약상 권리에 따라 근저당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근저당 말소#계약상 권리#소유권 이전#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