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내 땅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가능합니다. 위조된 서류나 사기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타인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땅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저당권 설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더욱이 '을'은 이 저당권을 '병'에게 넘겼습니다. 즉, 갑의 땅에는 갑의 동의 없이 설정된 저당권이 존재하고, 그 저당권은 현재 병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해결 방법:
이런 경우 갑은 어떻게 해야 자신의 땅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입니다.
현재 저당권은 '병'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갑은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저당권 설정 당시 갑의 동의가 없었고, 을의 불법행위로 인해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갑의 주장이 인정되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병 명의의 저당권이전등기(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따라서 갑은 별도로 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법규:
판례 및 예규:
결론:
내 땅에 몰래 저당권이 설정되고 팔렸다면, 당황하지 말고 현재 저당권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적인 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부정한 방법으로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회복등기를 통해 원래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상담사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토지에 공동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각 공유자는 자신이 사용하던 토지 부분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상담사례
빈 땅에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면 저당권은 대지권에 대한 저당권으로 변경되며, 다수의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후순위 저당권자도 손해 발생 시 선순위 저당권자의 배당액에서 자신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상담사례
돈을 다 갚았다면 현재 저당권을 가진 사람(저당권 양수인)에게 저당권 말소를 요청해야 한다.
상담사례
부동산 근저당 설정 후 문제 발생 시, 근저당 설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현재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주등기 말소 소송을, 양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부기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담사례
빚을 다 갚았다면 땅을 팔고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이전 땅 주인도 계약상 권리에 따라 근저당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