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다른 사람이 허락도 없이 건물을 지었다면?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런데 만약 내 땅에 지상권을 설정해준 상태라면 어떨까요? 내 땅이지만 다른 사람이 사용할 권리를 준 상태에서도 불법 건물을 철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철거할 수 있습니다!"
땅 주인은 자신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가장 강력한 권리로, 내 땅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 땅 위에 건물 등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이죠. 즉, 내 소유권 중 일부를 사용할 권리만 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한 방을 세입자에게 빌려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입자가 방을 사용할 권리는 있지만, 아파트 전체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나에게 있는 것처럼요.
지상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땅 주인의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상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뿐입니다. 마치 세입자가 살고 있는 방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아파트 전체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나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베란다에 불법으로 창고를 지었다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150 판결) 땅 주인이 지상권을 설정했더라도, 소유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지상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땅 주인은 자신의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사람에 대해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방해배제청구권이란, 내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그만두게 하거나,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불법 건물 철거는 바로 이 방해배제청구권에 해당하는 것이죠.
따라서 내 땅에 지상권을 설정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건물을 지었다면 당당하게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 소유권은 지상권 설정으로 인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상담사례
등기된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와의 약속에 따라 건물을 짓고 있는 제3자에게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상담사례
내 땅에 지은 무허가 건물이라도 땅을 판 후 새 주인이 철거를 요구할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따라 철거할 필요는 없지만, 땅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건물 종류에 따라 최대 15~30년간 유지되고 지료 미납 시 소멸될 수 있다.
상담사례
지상권 설정된 땅에 제3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으면 땅 주인은 건물 철거는 가능하지만, 지상권으로 인해 땅 사용권이 제한되므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다.
민사판례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경매로 건물을 사면 건물이 서 있는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법정지상권)도 함께 갖게 됩니다.
상담사례
내 땅에 무단 건축물을 지은 사람이 건물을 매도한 경우, 현재 건물 소유주에게 철거를 요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라도 소유주는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며, 타인의 무단 건축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