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집을 지었는데 알고 보니 이웃 땅을 꽤 많이 침범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20년 동안 점유하면 내 땅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76년경 자신의 땅과 이웃(피고)의 땅에 걸쳐 집과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피고 땅을 420㎡나 침범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쭉 점유해왔고,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점유했으니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침범한 땅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추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을 지을 때는 보통 도면 등으로 위치와 면적을 확인하고 짓기 때문에, 침범 면적이 단순한 시공상의 착오를 넘어 상당히 크다면 건축 당시에 침범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침범한 땅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가 되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경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침범 면적이 상당히 컸습니다. 게다가 원고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재지가 행정구역상 달랐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는 건축 당시 침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20년이 지났어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건물을 지을 때는 경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시공상의 착오를 넘어서는 침범은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내 땅에 건물을 지으면서 실수로 남의 땅을 조금 침범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너무 많이 침범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땅을 뺏으려는 걸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20년간 옆집 건물이 자신의 땅을 침범했더라도, 침범 면적이 커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고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사판례
수해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국가 땅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도록 허가받았지만, 그 옆 땅까지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지어 20년 넘게 살았더라도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내 땅과 남의 땅이 붙어 있을 때, 내 땅의 절반 정도 크기인 남의 땅을 내 땅인 줄 알고 20년 넘게 사용했다고 해서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법원은 땅의 일부가 타인 소유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타인 토지 일부를 건물 부지로 사용하면서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 토지를 시효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 하에 사용한 경우에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효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측량 후 침범 부분을 철거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시효취득 포기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등기부에 적힌 면적보다 실제 땅 면적이 훨씬 큰 경우,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초과된 부분의 땅은 점유권만 샀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타주점유'(내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의 땅이라고 생각하며 점유하는 것)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