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2009다1078

선고일자:

2009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자신의 대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 착오의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로 인접 토지를 침범한 경우, 그 침범 부분 토지에 대한 건물 건축주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공1997상, 644),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공1998하, 2843),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공1999하, 1258),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2977, 42984, 42991 판결(공2001상, 26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8. 11. 13. 선고 2008나83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6년 일자불상경 원고 소유의 김포시 양촌면 (상세 지번 1 생략) 임야 9단2무보(현재 지번 : 흥신리 480-3 임야 9,024㎡) 및 이와 연접한 피고 소유의 김포시 (상세 지번 2 생략) 임야 4,562㎡ 지상에 걸쳐 1층 연와조 주택 138.92㎡ 및 1층 블록조 창고 25.6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피고 소유 임야 중 420㎡를 이 사건 건물 및 그에 부속된 마당, 통로 등의 부지로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자신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그 인접 토지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자신 소유의 대지상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 잡을 부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 미리 확인한 다음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2977, 42984, 429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76년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경계측량을 실시하는 등으로 경계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및 그에 부속된 마당, 통로 등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면적은 모두 449㎡이고, 그 중 420㎡가 피고 소유의 토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원고 소유의 토지에 위치한 부분은 29㎡에 불과하고, 대한지적공사 경기지사 김포군출장소에서 1989. 12. 29. 실시한 이 사건 건물의 지적측량 결과(원고도 측량현장에 입회하였다)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피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였음이 드러나 그 후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물의 대지가 원고 소유의 김포시 양촌면 (상세 지번 1 생략) 및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인 김포시 (상세 지번 2 생략)로 정정되었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원고 소유 토지의 면적이 9,024㎡이고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피고 소유 토지의 면적은 4,562㎡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침범한 면적이 단순한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원·피고 소유 토지의 소재지가 서로 행정구역을 달리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고 그 부지의 일부로 점유된다는 사실을 그 건축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침범으로 인한 피고 소유 토지의 점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피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였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침범 부분 중 383㎡ 부분에 관하여 1997. 1. 1.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원고의 소유의 의사에 관하여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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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실제면적#타주점유#점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