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2.08

민사판례

내 땅인 줄 알고 지었는데… 남의 땅 침범이 너무 심하면?

집을 지을 때 옆집 땅을 조금 침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수로 조금 넘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침범의 정도가 심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내 땅인 줄 알고 집을 지었는데 알고 보니 남의 땅을 상당 부분 침범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자신의 땅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옆집 B씨의 땅을 상당히 많이 침범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땅 경계를 잘 몰라서 실수로 침범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물을 지을 때는 보통 설계도면 등을 통해 건물이 들어설 위치와 면적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옆집 땅 침범 면적이 단순한 시공착오 수준을 넘어 상당히 크다면, 건물주가 옆집 땅을 침범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지었다고 판단합니다. 즉, 고의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사례에서 A씨는 자신의 작은 땅(46㎡)에 비해 훨씬 큰 집(1층 바닥 면적만 52.46㎡)을 지었고, 옆집 땅을 상당 부분 침범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보고 A씨가 옆집 땅 침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는 20년간 점유했다고 해도 해당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불인정)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의 추정):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

결론

집을 지을 때는 땅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령 실수로 옆집 땅을 침범했다 하더라도, 그 면적이 상당하다면 고의로 침범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전에 꼼꼼한 측량과 확인 절차를 거쳐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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