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지을 때 옆집 땅을 조금 침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수로 조금 넘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침범의 정도가 심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내 땅인 줄 알고 집을 지었는데 알고 보니 남의 땅을 상당 부분 침범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자신의 땅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옆집 B씨의 땅을 상당히 많이 침범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땅 경계를 잘 몰라서 실수로 침범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물을 지을 때는 보통 설계도면 등을 통해 건물이 들어설 위치와 면적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옆집 땅 침범 면적이 단순한 시공착오 수준을 넘어 상당히 크다면, 건물주가 옆집 땅을 침범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지었다고 판단합니다. 즉, 고의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사례에서 A씨는 자신의 작은 땅(46㎡)에 비해 훨씬 큰 집(1층 바닥 면적만 52.46㎡)을 지었고, 옆집 땅을 상당 부분 침범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보고 A씨가 옆집 땅 침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는 20년간 점유했다고 해도 해당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불인정)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결론
집을 지을 때는 땅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령 실수로 옆집 땅을 침범했다 하더라도, 그 면적이 상당하다면 고의로 침범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전에 꼼꼼한 측량과 확인 절차를 거쳐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민사판례
내 땅에 건물을 지으면서 실수로 옆집 땅을 조금 침범하는 경우는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범의 정도가 너무 심하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알고서 침범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내 땅에 건물을 지었는데 실수로 이웃 땅을 조금 침범했다면, 그 침범 부분을 20년간 점유했다고 해서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침범 면적이 사소한 시공상의 착오로 볼 수 있는 정도라면, 20년 점유 후 내 땅이 될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과 함께 대지를 매수할 때, 착오로 인접 토지를 자신의 땅으로 알고 점유했다면 이는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매매된 대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보다 훨씬 크다면,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어 '타주점유'로 판단될 수 있다. 단, 건물 외벽이 경계 역할을 하여 매수인이 초과 면적을 몰랐다면 자주점유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과 땅을 살 때, 실제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착오로 이웃 땅의 일부를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했더라도,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다. 즉, 20년간 점유하면 해당 토지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상담사례
20년간 옆집 건물이 자신의 땅을 침범했더라도, 침범 면적이 커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고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사판례
등기부에 적힌 면적보다 실제 땅 면적이 훨씬 큰 경우,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초과된 부분의 땅은 점유권만 샀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타주점유'(내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의 땅이라고 생각하며 점유하는 것)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