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5.09

일반행정판례

내 땅을 도로로 쓰고 있는데 보상은 안 해준다고?!

억울한 마음에 행정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시가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만들면서, 원고의 땅 일부를 허락 없이 도로로 편입했습니다. 1984년 공사가 끝난 후에도 계속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죠. 원고는 당연히 손해를 입었으니 보상해달라고 강북구청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억울한 마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구청의 거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이 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 신청권: 국민에게 법률이나 상식에 따라 행정기관에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2.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 행정기관의 행위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상의 의견 제시에 불과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구청의 보상 거부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구청의 결정과 상관없이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구청의 거부는 단지 보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일 뿐, 원고의 권리에 직접적인 변동을 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의 보상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원고의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정의
  •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등: 거부처분이 행정처분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행정처분의 의미
  •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다2171 판결 등: 유사 사례 판례

이처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기관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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