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과 땅 주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구청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한 사람들에게 구청이 변상금을 내라고 했는데, 이게 적법한 행정처분인지 법정 공방까지 간 사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행정처분 맞습니다.
땅 주인들은 구청 땅뿐 아니라 국가 땅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동작구청은 1983년 3월 11일부터 1988년 3월 10일까지 5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땅에 대한 변상금을 계산해서 총 1억 1천만 원 정도를 내라고 1988년 5월 3일에 통지했습니다.
땅 주인들은 이에 불복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구청이 변상금을 내라고 한 것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행정처분이라면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하고,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구청의 변상금 납부 통지가 행정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시행되던 지방재정법(1988.5.1. 시행)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에게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청의 통지가 형식적으로 이 법 조항에 따른 변상금 납부 통지, 즉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땅 주인들은 변상금 납부 통지가 단순히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최고(催告,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의사표시)이거나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다퉈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부과된 변상금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아닌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잘못된 이송 결정은 상급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다시 이송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국유지나 공유지를 허가 없이 사용하다가 변상금을 냈다면, 그 변상금 부과가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행정소송으로 취소되기 전에는 단순히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돌려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공유지를 점유한 사람에게 땅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실제 사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관공서의 처분에 불복하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할 때, 제목이 '답변서'라도 내용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공유재산을 불법 점유하여 변상금을 내야 하는 경우, 전년도에도 점유하여 변상금 납부 의무가 있었던 경우에만, 당해 연도 변상금이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하면 감액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전년도에 점유 자체가 없었다면 감액 조정 대상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등기부상 본인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공유지를 점유·사용한 경우, 변상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