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부동산에 멀쩡히 있던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날아갔다면? 황당하고 억울하겠죠. 다행히 법원은 이런 경우 등기 회복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등기가 말소되었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누가 말소했느냐"입니다.
원칙적으로 등기를 원래 신청했던 사람들이 함께 다시 신청해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기공무원이나 법원의 착오로 말소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등기공무원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는, 마찬가지로 등기공무원의 직권이나 법원의 촉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즉,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등기가 잘못 말소되었다면, 여러분이 직접 회복등기 소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송을 해도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말소는 등기공무원이 직접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기공무원에게 직권으로 회복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등기공무원에게 착오로 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알리고, 직권으로 회복등기를 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건물의 경우 등기공무원이 직접 회복등기를 해야 하고, 토지의 경우 경매법원에 말소회복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등기공무원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하세요. 등기공무원이 직권 회복을 거부한다면, 부동산등기법 제75조 및 제17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경매법원에 촉탁신청을 하고, 거부당하면 민사소송법 제504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등기는 중요한 재산권의 증거입니다.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등기가 사라졌다면, 당황하지 말고 위의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불법으로 토지 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기꾼이 아닌 말소 당시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 회복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민사판례
스스로 부동산 등기를 말소했다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말소된 등기를 되살리는 '말소회복등기'는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스스로 판단하여 등기를 말소했다면, 나중에 잘못 말소했다는 이유로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등기(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상담사례
등기신청서 오류로 지분이 잘못 말소된 경우, 등기관이 직권 정정은 불가하며, 상대방에게 정정을 요구하고 거부 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스스로 말소한 등기는 다시 살릴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민사판례
토지 분할 등으로 새로운 등기기록이 만들어지면서 이전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아있는 권리(폐쇄등기)라도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