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땅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누가 먼저 돈 받나요? 🤔 (저당권 vs. 일반 채권)

내 땅이 경매에 넘어가면 여러 채권자가 돈을 받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다른 채권자가 먼저일까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A라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甲은 2015년 1월 1일 A부동산에 3억 원의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고 혹시 돈을 못 갚으면 A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받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1일, 乙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乙은 A부동산 소유자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받지 못해서 A부동산을 강제경매 신청했습니다. A부동산은 결국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乙은 자신이 경매를 신청했으니, 甲보다 먼저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乙의 주장이 맞을까요?

정답은 NO!

경매에서는 누가 먼저 신청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받는 순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당권의 힘! 우선변제권

민법 제356조는 저당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합니다. 즉,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乙처럼 단순히 돈을 받아야 하는 일반 채권자는 저당권자보다 나중에 돈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례에서는 甲이 먼저 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乙보다 먼저 3억 원을 배당받게 됩니다. 乙은 남은 5천만 원에서 자신의 채권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경매에서 배당 순위는 경매 신청 순서가 아니라, 법에 따라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의 힘, 참 대단하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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