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빌려준 돈(채권)과 저당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받지 못했을 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B씨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 후 A씨는 B씨에 대한 돈(대여금 채권)과 저당권을 C씨에게 넘겼고, 저당권 이전 등기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채권 양도 사실을 B씨에게 알리는 등의 절차(대항요건)는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C씨는 B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또한, B씨 부동산에 C씨보다 나중에 저당권을 설정한 다른 채권자(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다면, C씨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해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씨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과 함께 돈(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은 저당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경매 신청 요건을 갖췄다면,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B씨는 경매 절차에서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씨는 대항요건을 갖췄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의 제기로 인해 이미 시작된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C씨는 경매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C씨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채무자(B씨) 외에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양수된 채권에 대해 양수인(C씨)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정됩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5.06.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정리:
이처럼 채권 양도와 저당권 실행에 관한 법리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저당권과 채권이 함께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저당 잡은 권리(저당권)와 함께 돈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 채권을 넘겼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경우에도 저당권을 실행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고, 배당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저당 잡은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그 사람이 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를 신청할 때 바로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그때는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채권)와 근저당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경우, 돈을 빌린 사람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더라도 경매 신청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경매에 이의가 제기되면 돈을 빌린 사람에게 제대로 알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아닌 다른 사람(제3자)의 이름으로 저당권을 설정해도,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제3자가 실제로 채권을 가져간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유효합니다.
상담사례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전세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