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5.12

일반행정판례

내 땅이 기준이라고? 표준지 수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토지 수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보상금 산정입니다. 보통은 비슷한 특징을 가진 다른 땅(표준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수용되는 땅의 위치, 모양, 용도 등을 비교해서 보상금을 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땅이 그 기준이 되는 표준지라면 어떨까요? 비교할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보상금을 정하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용되는 땅 자체가 표준지라면, 다른 표준지와 비교하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표준지와의 비교는 수용되는 땅과 특징이 유사한 다른 땅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 대상이 이미 표준지라면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키를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자가 있는데, 만약 자 자체의 길이를 재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자와 비교할 필요가 없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내 땅이 이미 다른 땅의 가격을 정하는 기준인 표준지라면, 다른 표준지와 비교할 필요 없이 그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128 판결) 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1995.1.18. 선고 94구20282 판결) 역시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용 대상 토지가 표준지인 경우 표준지 비교를 하지 않은 감정평가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내 땅이 표준지라면 다른 땅과 비교하지 않고, 그 땅 자체의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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