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2678
선고일자:
199505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수용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경우, 표준지와의 개별성 및 지역성 비교 여부
수용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토지에 관하여는 표준지와의 개별성 및 지역성의 비교란 있을 수 없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128 판결(공1988,288)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외 1인 【피 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1.18. 선고 94구20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수용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토지에 관하여는 표준지와의 개별성 및 지역성의 비교란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12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가 그 자체 표준지여서 표준지와의 품등비교를 하지 아니한 이의감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수용 대상 토지와 표준지가 다르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보상액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을 정할 때는 수용되는 토지와 가까운(3km 이내) 유사한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야 하며, 만약 그 범위 안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다면 3km 밖의 토지를 표준지로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일반적인 보상액 산정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보상금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한 이의재결은 그 결과가 더 많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평가할 때, 여러 개의 표준지를 사용하거나 수용 대상 토지와 지목이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수용 전까지 수용 토지와 한 필지였던 땅의 거래가격을 참고할 때는 개별적인 요소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금을 계산할 때는 수용 재결 당시의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수용 재결 이후 공시된 지가라도 공시 기준일이 수용 재결 전이면 해당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하는 감정평가가 적법하려면, 어떤 땅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명확해야 하고,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제대로 고려해야 하며, 왜 기준 땅과 가격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비슷한 토지를 잘못 골라 비교하면 보상금 산정이 위법하게 됩니다. 보상액 평가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설령 결과적으로 보상액이 더 많더라도 재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