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12

일반행정판례

땅값 보상, 제대로 받으려면? 표준지 선정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 수용 시 보상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내 땅이 수용될 때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권리인데,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와 기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표준지' 선정은 보상액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3km! 그리고 비슷한 땅!

토지 보상액은 보통 '표준지'라는 기준 땅의 가격을 참고해서 결정합니다. 이 표준지는 수용되는 내 땅과 **가까운 곳 (3km 이내)**에 있어야 하고,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이 비슷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땅이 논이라면, 3km 이내에 있는 비슷한 논을 표준지로 삼아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죠. 만약 3km 이내에 비슷한 땅이 없다면? 무작정 멀리 떨어진 땅을 표준지로 삼을 순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준지가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일반적인 보상액 산정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 동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잘못된 표준지? 재결 취소도 가능!

만약 수용기관이 잘못된 표준지를 선정해서 보상액을 너무 적게 책정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의신청을 통해 재결을 받을 수 있고, 이 재결 역시 잘못된 표준지를 기준으로 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잘못된 표준지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재결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굳이 잘못된 계산으로 나온 보상액과 정확한 보상액을 비교할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10367 판결; 1990.2.13. 선고 89누4734 판결; 1990.3.23. 선고 89누2424 판결 등)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이번에 소개해드린 판례 (대법원 1990.7.10. 선고 89누4991 판결) 에서는 수용 대상 토지로부터 3km 밖에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토지 수용 보상 과정에서 표준지 선정 기준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내 땅과 비슷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참고 판례: 대법원 1989.6.13. 선고 88누8494 판결; 1990.1.25. 선고 89누4178 판결; 1990.5.22. 선고 89누7214 판결 등)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 제대로 받으려면? 표준지 선정이 중요합니다!

토지 수용 시 보상금을 정할 때는 수용 당시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을 반영한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택해야 하고, 단순히 기준지가 고시일의 상태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토지수용#보상금#표준지#실제이용상황

일반행정판례

표준지 선정, 어디까지 괜찮을까? 토지보상과 관련된 중요 판결 해설

토지 수용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정해진 적용 범위 내에 있고, 수용 토지와 유사한 조건의 지역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표준지#적법성#수용#보상금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 제대로 받으려면 알아야 할 기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평가할 때, 여러 개의 표준지를 사용하거나 수용 대상 토지와 지목이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수용 전까지 수용 토지와 한 필지였던 땅의 거래가격을 참고할 때는 개별적인 요소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토지수용#보상액#평가기준#표준지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액, 어떻게 정해질까? 표준지 선정 기준과 범위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표준지 선정의 기준과 적용 범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비슷한 특징을 가진 지역(최대 3km² 이내)에서 표준지를 골라야 하며, 수용 토지와 표준지가 직경 약 1.95km 원 안에 있다면 적법한 표준지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토지수용#보상액#표준지#3km²

일반행정판례

토지보상, 표준지와 비슷하지 않아도 된다고?

토지 수용 시, 수용 대상 토지와 표준지가 다르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보상액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토지수용#보상액#표준지#기준지가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 표준지 선정은 어디서?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수용 지역 안팎 어디든 선정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적절한 보정을 통해 수용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토지수용#보상액#표준지#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