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땅이 도로로 쓰이고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제대로 알고 하자!

내 땅인데, 나도 모르는 새 도로로 쓰이고 있다면? 억울하죠! 지방자치단체가 내 땅에 도로를 깔고, 상수도, 맨홀, 전신주까지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 땅 사갈 때까지!"라고 요구하는 게 항상 가능한 건 아닙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 땅을 도로로 쓰고 있는 지자체, 언제까지 보상해줘야 할까?

땅 주인 입장에서는 지자체가 땅을 매입할 때까지 도로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땅 살 때까지!" 식의 요구를 항상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판결)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에 대한 소송이 적법하려면, 변론 종결 시점에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적·사실적 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 살 때까지" vs "도로 폐쇄 또는 소유권 상실 시까지"

지자체가 도로로 사용 중인 땅을 언제 매입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매입 대신 도로를 폐쇄하거나, 땅 주인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17139 판결)은 단순히 "땅 살 때까지" 보상하라는 청구는 미래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땅 사용에 대한 보상을 계속 거부하고, 변론 종결 시점까지도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땅 주인은 "도로 폐쇄 또는 소유권 상실 시까지"의 보상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3. 3. 9. 선고 91다46717 판결,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

결론: 내 땅이 도로로 쓰이고 있다면?

  1. 이미 사용된 기간에 대한 보상은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여 청구하세요.
  2. 앞으로의 보상은 "지자체가 땅을 매입할 때까지"가 아니라, "도로 폐쇄 또는 내 소유권이 없어질 때까지"로 기간을 정해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토지가 수용될 것이 확실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지자체가 땅을 매입할 때까지"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 땅이 도로로 쓰이고 있다면, 정확한 법률 지식으로 내 권리를 지키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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