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어느 날 보니 도로로 쓰이고 있다면? 황당하고 억울하겠죠. 이런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 땅을 도로로 사용할 때, 언제부터 점유가 시작되는지, 그리고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도로 점유,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에 따라 정식으로 도로로 지정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법에 의해 노선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가 설정되면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가 시작됩니다.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 법적 절차 없이 사실상 도로처럼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국가나 지자체가 확장, 포장, 하수도 설치 등의 공사를 하여 일반 공중이 교통에 이용하게 되면 이때부터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가 시작됩니다.
건축허가 조건으로 내 땅에 보도블록을 깔게 했다면?
지자체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건축주에게 기존에 사실상 인도로 사용되던 토지(내 땅)에 보도블록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걸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건축주가 이 조건을 따라 보도블록을 설치했다면, 이때부터 지자체가 사실상 그 땅을 점유한 것으로 봅니다. 즉, 보도블록 설치 시점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로 사용하는 내 땅에 대한 보상, 즉 부당이득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도로로 사용되는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내 땅은 대지였지만,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도로로서의 가치를 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공부상 지목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억울하게 내 땅을 도로로 사용당하고 있다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가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점유이며,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도로 종류에 따라 점유 인정 기준이 다르다.
민사판례
개인 땅을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함부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도로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소유자는 국가/지자체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지자체가 허락 없이 개인 땅을 도로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안 냈을 경우, 땅 주인은 도로가 폐쇄되거나 자신의 소유권이 없어질 때까지 앞으로 발생할 사용료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자기 땅 일부를 도로로 쓰라고 내놓은 뒤, 지자체가 그 땅을 정식 도로로 만들었을 때 땅 주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땅 주인이 애초에 땅을 도로로 제공했을 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로 쓰고 있는 땅에 대한 보상금(부당이득)을 계산할 때, 원래 도로였던 땅인지, 아니면 나중에 도로가 된 땅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는 판결.
상담사례
내 땅이 도로로 쓰일 경우 지자체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지자체 매입시까지'가 아닌 '도로 폐쇄일' 또는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