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3.12

민사판례

내 땅이 도로가 되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내 땅인데, 어느 날 보니 도로로 쓰이고 있다면? 황당하고 억울하겠죠. 이런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 땅을 도로로 사용할 때, 언제부터 점유가 시작되는지, 그리고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도로 점유,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에 따라 정식으로 도로로 지정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법에 의해 노선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가 설정되면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가 시작됩니다.

  2.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 법적 절차 없이 사실상 도로처럼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국가나 지자체가 확장, 포장, 하수도 설치 등의 공사를 하여 일반 공중이 교통에 이용하게 되면 이때부터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가 시작됩니다.

건축허가 조건으로 내 땅에 보도블록을 깔게 했다면?

지자체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건축주에게 기존에 사실상 인도로 사용되던 토지(내 땅)에 보도블록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걸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건축주가 이 조건을 따라 보도블록을 설치했다면, 이때부터 지자체가 사실상 그 땅을 점유한 것으로 봅니다. 즉, 보도블록 설치 시점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로 사용하는 내 땅에 대한 보상, 즉 부당이득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도로로 사용되는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내 땅은 대지였지만,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도로로서의 가치를 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공부상 지목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92조 (점유의 취득)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3951 판결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3220 판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576, 58583 판결

억울하게 내 땅을 도로로 사용당하고 있다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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