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39441
선고일자:
19951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상 손실보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가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손실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상 소유자로서는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하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민법 제741조, 하천법 제74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18511 판결(공1992, 3128),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6827 판결(공1994하, 2086),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0686 판결(공1995상, 45)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충청남도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5. 7. 20. 선고 95나6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7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청구원인을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로 변경한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원인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토지가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손실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상 소유자로서는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하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94. 6. 28. 선고 93다46827 판결, 1994. 11. 18. 선고 93다3068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일반행정판례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땅에 손해를 입었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통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해진 절차(협의 → 재결 → 행정소송)를 따라야 한다.
민사판례
개인 땅이 하천 구역으로 편입되어 사용에 제한이 생기더라도, 국가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일반행정판례
하천 공사로 내 땅이 하천 구역에 포함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을 위한 재결 신청서를 낼 때, 내용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은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민사판례
소하천 구역으로 지정된 땅 때문에 땅 주인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보상 절차 외에 관리청(주로 지자체)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개인 토지가 법에 따라 하천 구역으로 편입되면, 토지 소유자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하천관리청(주로 지자체)에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하천 공사로 내 땅이 하천구역에 포함되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민사소송이 아닌, 하천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