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근처 땅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에서 하천 구역으로 지정해서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억울한 마음에 바로 소송부터 제기하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오늘은 하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관청에 소송을 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청(여기서는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직접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1989.10.27. 선고 89누39 판결)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천법 제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 먼저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보상금액이나 조건 등에 대해 서로 합의점을 찾는 과정입니다.
재결 신청: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관으로, 손실보상에 대한 공정한 결정을 내려줍니다.
행정소송: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도 불복한다면,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상대는 하천관리청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즉,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하천 구역 지정으로 손실을 입었을 때 바로 하천관리청에 소송을 걸 수는 없습니다. 하천관리청과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을 거쳐, 필요하다면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소 복잡한 절차이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구역으로 지정된 땅 때문에 손해를 본 땅 주인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정해진 행정 절차를 따라야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옛 하천법에 따른 하천 공사 등으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 바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하천관리청과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하천 공사로 내 땅이 하천 구역에 포함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을 위한 재결 신청서를 낼 때, 내용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은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민사판례
하천 공사로 내 땅이 하천구역에 포함되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민사소송이 아닌, 하천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개인 땅이 하천 구역으로 편입되어 사용에 제한이 생기더라도, 국가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민사판례
소하천 구역으로 지정된 땅 때문에 땅 주인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보상 절차 외에 관리청(주로 지자체)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