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내 땅이라고 믿고 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진짜 주인이 나타나 땅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억울하겠죠. 이럴 때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점유했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를 시작할 당시 본인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어야 합니다. 즉,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점유 개시 당시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바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내 땅이라고 믿고 점유했으니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점유 시작 당시 본인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 자주점유 외에도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선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판례로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0679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바, 그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등기부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땅을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점유 시작 당시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토지 점유자가 다른 경우, 10년 이상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받으려면, 점유를 시작할 당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선의'로 점유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원심에서 이러한 점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아 파기 환송된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20년간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등기부취득시효는 '내 땅'이라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무과실 점유'가 핵심 요건이다.
상담사례
10년간 소유의사를 갖고 선의·무과실로 점유한 부동산은 등기부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전 소유자의 점유기간도 합산 가능하지만 단순 등기부 확인만으로 무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담사례
내 땅이 아니더라도 10년간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고 점유 요건(소유 의사, 평온·공연, 선의·무과실)을 갖추면 해당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등기부취득시효는 등기가 무효여도 성립되지만 중복등기 시에는 먼저 된 등기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땅 주인의 손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땅을 판 사람에게 땅을 산 경우, 산 사람은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땅을 살 때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등기된 소유권자가 자신의 땅을 점유하고 있다면 취득시효는 필요 없으며, 취득시효는 등기와 점유가 일치하지 않을 때 소유권을 되찾는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