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라고 믿고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이럴 때 "등기부취득시효"라는 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땅이 아닌 줄 알았던 땅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내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등기부취득시효, 특히 등기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남의 땅이라도 내 땅처럼 10년 동안 점유하면 내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아무 땅이나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선의, 무과실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합니다. 마치 내 땅인 것처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은 민법 제245조 제2항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등기는 어떤 등기여야 할까요? 무효인 등기도 될까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중 하나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의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등기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8.7.14.선고 97다34693판결) 즉, 한 필지의 땅에 여러 개의 등기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등기가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등기가 무효라도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48527 판결) 즉, 원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10년 동안 선의, 무과실로 점유했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가 아니라 점유에 관한 것입니다. 즉, 자신이 점유를 시작할 당시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몰랐고, 알 수도 없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같은 땅에 두 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먼저 된 등기가 유효하다면 나중에 된 등기를 기준으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10.17.선고 96다12511 판결). 이 경우, 먼저 된 등기가 무효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등기부취득시효는 복잡한 법리와 판례가 얽혀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등기부취득시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담사례
10년간 소유의사를 갖고 선의·무과실로 점유한 부동산은 등기부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전 소유자의 점유기간도 합산 가능하지만 단순 등기부 확인만으로 무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등기가 무효라도 10년간 소유 의사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면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상담사례
20년간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등기부취득시효는 '내 땅'이라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무과실 점유'가 핵심 요건이다.
상담사례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고 선의·무과실로 10년간 점유하면 성립하는 등기부취득시효는 이전 소유자의 등기기간도 합산 가능하므로, 사례에서처럼 이전 소유자의 등기 7년과 현재 소유자의 등기 3년을 합쳐 10년이면 시효가 성립되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내 땅이라고 믿고 오래 사용했어도 진짜 주인이 나타나면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점유 시작 시 과실이 없었음을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
상담사례
등기된 소유권자가 자신의 땅을 점유하고 있다면 취득시효는 필요 없으며, 취득시효는 등기와 점유가 일치하지 않을 때 소유권을 되찾는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