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내 땅인 줄 알고 써왔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억울하고 당황스럽겠죠. 이런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내 땅으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의 일부를 오랫동안 점유해온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갑, 을, 병 세 사람이 공동으로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각자 지분에 따라 땅의 특정 부분을 정해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데, 갑은 을의 땅 일부를 20년 넘게 자기 땅인 줄 알고 사용해 왔습니다. 이 경우 갑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그 땅을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을만 상대로 소송을 내면 될까요? 아니면 병도 포함해야 할까요?
해결: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분만 나눠 갖는 경우도 있고, 지분과 함께 특정 부분을 정해 각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하는데, 이런 관계가 성립하려면 공유자들 사이에 명확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각자 특정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4313 판결)
갑, 을, 병의 경우처럼 지분 비율에 따라 땅을 나눠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외부적으로는 여전히 공유관계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갑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을과 병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730 판결)
비록 을의 땅 일부만 점유했더라도, 그 땅에 대한 병의 지분까지 모두 취득해야 완전한 소유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병의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점유취득시효의 시작 시점은 병의 지분이 넘어가기 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44753 판결)
핵심:
관련 법조항: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공동소유 땅에서 20년간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을 수 있으며, 각 공유자에게 다른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합산하여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각자 자기 땅처럼 사용하는 공유 토지에서, 한 사람이 자기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점유 시작 시점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상담사례
20년 넘게 점유한 공유토지 일부에 대해, 연락이 닿지 않는 공유자를 제외하고 다른 공유자만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담사례
공유지의 경우, 20년 이상 점유해도 자신의 지분을 넘어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민사판례
땅을 오랫동안 점유해 자기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법원은 점유가 시작된 여러 시점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이전 점유자의 점유 시작 시점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점유자가 점유를 시작한 시점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했더라도, 그 사이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등기가 명의신탁이라면, 20년 점유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년 점유로 땅을 취득한 사람에게 토지 공유자의 일부 지분을 산 사람이 땅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