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20년 넘게 산 땅, 내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공유토지 시효취득)

오랫동안 남의 땅인 줄 모르고 내 땅처럼 사용했다면, 그 땅을 내 소유로 만들 수 있을까요? 특히 그 땅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이라면 더욱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공유토지의 시효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과 병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의 일부를 20년 넘게 자신의 땅인 줄 알고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자 중 한 명인 을이 그 땅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갑은 오랫동안 점유해온 땅을 포기할 수 없어, 을의 지분만큼이라도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공유자인 병은 행방불명 상태라 소송 진행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경우, 을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법률적 검토

먼저, 공유에 대한 법률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민법 제262조 (공유)

    •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263조 (공유자의 지분권)

    •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처럼 공유자는 각자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은 어떨까요?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2880, 93다32897 판결, 1965. 6. 20. 선고 64다412 판결
    •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들의 소유권이 지분의 형식으로 공존하는 것뿐이고, 그 처분권이 공동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유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 시효취득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론

위 판례에 따르면, 갑은 을과 병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을 또는중 1인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병의 행방불명으로 소송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갑은 을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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