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웬 낯선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특히 그 이름이 가짜, 즉 '허무인'이라면 더욱 당황스러울 겁니다. 오늘은 이런 황당한 '허무인 등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봐요!
갑돌 씨는 X땅의 진짜 주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을돌 씨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병돌'이라는 허무인의 이름으로 X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갑돌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할까요?
허무인 등기 말소,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
등기부상 진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등기가 있을 때,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이라면 진짜 소유자는 실제로 등기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반한 방해배제청구로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사례에서는 갑돌 씨가 을돌 씨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등기 말소 전에 재산 지키는 방법은?
등기 말소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을돌 씨가 X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겨 버리면 어떡하죠? 다행히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갑돌 씨는 을돌 씨를 상대로 X땅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소송이 끝날 때까지 X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허무인 등기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허무인 등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실제 소유자가 자기 땅에 허위 인물(허무인) 이름으로 등기를 한 사람에게 그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내 땅인데 타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실제 소유자는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원 판결을 통해 잘못된 등기를 바로잡을 수 있다.
상담사례
존재하지 않는 사람(허무인) 명의의 등기는 실제 등기 행위자 또는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으로 등기소에 말소 신청을 해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바뀌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땅을 산 사람이 시효취득으로 진짜 주인이 됩니다. 이 경우 원래 주인은 등기가 잘못되었더라도 더 이상 그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없습니다. 즉, 소유권이 없으면 등기말소청구도 못 한다는 내용입니다.
상담사례
내 땅의 등기부에 다른 사람 이름이나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소유권 행사에 문제가 생겼다면, 진실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말소청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상담사례
타인이 서류 위조로 내 땅의 등기를 가져갔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나에게 있으므로 등기 말소 소송을 통해 되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