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5.08

민사판례

내 땅인데,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내 땅인데 엉뚱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라면 더욱 답답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진짜 주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허무인 명의의 불법적인 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가 소유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가짜 인물(허무인)을 만들어 마치 그 땅을 상속받은 것처럼 꾸며서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국가는 당연히 이 등기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진짜 소유자(국가)가 허무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허무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고 해서 그 등기를 한 사람에게 말소 의무를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진짜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등기부상 진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고,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이라면, 진짜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행위를 한 자에게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땅인데 누군가 허무인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땅인 것처럼 등기를 했다면, 나는 그 등기를 한 사람에게 "내 소유권을 방해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등기를 지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86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정당한 권원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214조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이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소유자는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누군가 허무인의 이름을 이용해서 당신의 부동산에 불법적인 등기를 했다면, 당신은 그 등기를 한 사람에게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정당한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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