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 줄 알았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세상에 없는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황당하기 그지없겠죠. 이런 경우를 허무인 명의 등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나, 등기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라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허무인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무인이란?
법적으로 허무인은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라도 등기 신청 당시 이미 사망했다면 허무인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종중이나 사찰, 단체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역시 허무인으로 취급됩니다. (대법원 2010. 10. 11. 예규 제1380호)
허무인 명의 등기, 어떻게 말소할까요?
허무인 명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공인 명의 등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 이름으로 등기가 된 경우, 실제 등기 행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조부가 실제 소유자였지만 등기는 가공의 인물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등기를 신청한 사람(예: 조부의 자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가공인 명의의 등기는 실제 등기 행위자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원인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이 판결문을 근거로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0. 11. 예규 제1380호)
2. 사망자 명의 등기:
이미 사망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된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부모님의 땅인데 등기가 아직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에서 "사망자 명의의 등기는 상속인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원인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이 판결문을 근거로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0. 11. 예규 제1380호)
정리하자면, 허무인 명의 등기 말소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서류 준비 및 소송 진행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실제 소유자가 자기 땅에 허위 인물(허무인) 이름으로 등기를 한 사람에게 그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내 땅이 허무인 명의로 등기되었다면, 실제 등기 조작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 소송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권리 회복을 해야 한다.
상담사례
불법으로 토지 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기꾼이 아닌 말소 당시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 회복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상담사례
내 땅인데 타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실제 소유자는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원 판결을 통해 잘못된 등기를 바로잡을 수 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바뀌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땅을 산 사람이 시효취득으로 진짜 주인이 됩니다. 이 경우 원래 주인은 등기가 잘못되었더라도 더 이상 그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없습니다. 즉, 소유권이 없으면 등기말소청구도 못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등기된 부동산의 명의인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동명이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 원래 소유자는 잘못 변경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