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점유권'과 '본권'이라는 개념이 얽혀있다면 더욱 그렇죠. 오늘은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과 본권에 기초한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점유권이란 무엇일까요?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 땅이 아니더라도 현재 내가 사용하고 지배하고 있다면 점유권을 가지는 것이죠. 반면 본권은 소유권처럼 물건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본권자입니다.
점유권과 본권이 충돌할 때
만약 내 땅을 누군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나는 점유권을 침해당한 사람으로서 점유회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04조 제1항). 그런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진짜 주인이다"라며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과 본권에 기초한 소송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점유를 침탈당한 사람은 점유회수소송을 통해 점유를 되찾을 수 있고, 본권자는 별도로 본권에 기초한 소송 (예를 들어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
이 판례에서 원고는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점유를 침탈하여 부동산을 되찾았고, 피고는 점유회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점유회수소송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장래이행의 소(본권에 기초한 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장래이행의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점유권에 기초한 점유회수소송과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는 별개로 판단해야 하며, 원고의 장래이행의 소는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소송이라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208조, 제213조 참조)
핵심 정리
이처럼 부동산 분쟁은 복잡한 법리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내 땅을 누군가 점유하고 있더라도 점유권 확인 소송은 실효성이 낮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방해배제청구 등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민사판례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땅의 점유는 실제 지배 여부, 거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내 땅이라도 타인 소유면 점유권만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으며, 점유는 소유가 아니다.
민사판례
남의 땅을 허락 없이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자가 소유 의사 없이 점유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 민사소송과 가처분 이의신청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함께 재판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건물을 팔면 그 건물이 서 있는 땅(부지)에 대한 점유권도 함께 넘어간다는 판결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는데도 이전 소유자가 계속 땅을 점유하려면,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땅 위에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을 짓고 점유하게 된 경위 등을 꼼꼼히 따져 시효취득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소유자에게 땅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답변만으로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년간 점유한 사람이 스스로 매매나 증여를 주장했지만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20년간 점유한 사실 자체로 소유 의사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