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22

민사판례

땅 주인이 바뀐다고? 20년 넘게 살았는데?! 점유취득시효 완벽 정리!

내 땅이라고 생각하며 오랫동안 살았는데, 갑자기 진짜 주인이 나타나 땅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이럴 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꼭 알아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내가 이긴 판결에 왜 불만이야? 상소이익 없음!

내가 재판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판결 이유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항소했다면? 걱정 마세요! 재판 결과가 나에게 유리하면, 상대방은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항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상소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2조,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다515 판결, 1987.4.14. 선고 86누233 판결)

2. 집이 있는데 땅 주인이 따로 있다고? 꼼꼼히 따져봐야지!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내 집이 있다면? 법원은 내가 언제부터, 어떻게 집을 갖게 되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 집 때문에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3. 땅 내놓으라고? 그럼 네가 진짜 주인인지 증명해 봐!

내가 땅을 20년 넘게 점유했다면, 진짜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내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땅을 사거나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내 점유는 여전히 **소유의 의사를 가진 점유(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197조,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대법원 1983.7.12. 선고 82다708전원합의체 판결, 1990.3.9. 선고 89다카18440 판결)

4. 땅 돌려줄게… 라고 한 게 진짜 포기일까?

진짜 주인이 나타나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내가 "알았어. 확인해보고 돌려줄게"라고 했다면? 이 말만으로 점유취득시효로 얻게 될 권리를 포기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 이후에도 계속 땅의 소유권을 주장했다면, 단순한 답변만으로는 진심으로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84조,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다41604,41071 판결)

점유취득시효는 복잡한 법리와 다양한 사실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20년 넘게 살았는데 내 땅이 아니라고?! 점유취득시효, 이것만 알면 된다!

20년 이상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점유를 승계받은 사람이 시효이익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점유취득시효#승계#자주점유#점유기간

민사판례

땅 주인이 바뀌어도 점유는 계속된다?! 점유취득시효, 핵심은 '점유의 승계'!

땅을 점유하던 사람이 바뀌어도, 이전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이어받았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계속해서 점유해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점유의 계속 추정#점유자 변경#점유 승계#시효취득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면, 원래 주인에게 돈을 내야 할까? (부당이득반환청구)

20년 이상 땅을 점유하여 시효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래 땅 주인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점유취득시효#등기 전#부당이득반환 청구 불가

민사판례

땅 주인이라고 소송에서 이겼다고 땅을 뺏을 수 있을까? - 점유취득시효와 소송의 관계

땅을 오랫동안 점유해온 사람이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가 패소했더라도, 그 패소 사실만으로 점유취득시효(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유자가 단순히 매매 사실을 부인하며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점유취득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점유취득시효#매매소송 패소#자주점유 추정#시효중단

민사판례

20년 넘게 살았다고 내 땅? 취득시효, 함부로 주장하면 안 돼요!

상속받은 땅을 20년 넘게 사용했다고 해서 바로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받기 *이전* 부터의 점유 기간까지 포함해서 20년이 넘어야 하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갔다면 내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취득시효#상속#점유#20년

민사판례

20년 넘게 살았는데 내 땅이 아니라고?! 땅 주인이 바뀌어도 내 권리는 유효할까?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자가 소유할 의사로 점유했는지(자주점유)를 판단할 때, 점유자는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점유자가 소유할 의사 없이 점유했다는 것(타주점유)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20년 점유 후 소유권을 얻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온 경우에도, 점유자는 원래 주인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점유취득시효#자주점유 추정#20년 점유#소유권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