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1.14

민사판례

오랫동안 도로로 쓰인 내 땅, 돌려받을 수 있을까?

땅 주인이 자신의 땅을 오랫동안 도로처럼 쓰도록 내버려둔 경우, 나중에라도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런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 A씨는 김해시로부터 자신의 땅을 돌려받고, 김해시가 그동안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의 땅 일부는 A씨가 땅을 사들이기 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왔고, A씨가 땅을 산 직후 김해시가 해당 부분을 도로로 지목 변경하고 아스팔트 포장까지 해서 관리해왔기 때문입니다. A씨는 자신이 땅을 도로로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A씨가 자발적으로 땅을 도로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땅을 제공해서 얻은 이익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즉, A씨가 땅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김해시에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땅 주인이 자신의 땅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했는지 판단하려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땅 주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했는지,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땅 주인이 땅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 기간
  • 땅을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규모
  • 땅 제공으로 얻은 이익이나 편익의 유무
  • 해당 토지의 위치, 형태, 주변 환경
  • 인근 토지와의 관계

만약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땅 주인이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면,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점유하고 있어도 땅 주인은 땅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A씨가 이 땅을 매수할 당시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도로로 사용됨으로써 A씨가 다른 땅을 더 비싸게 팔 수 있었을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가 있다.
  • 민법 제213조 (소유권의 절대성)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권리가 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은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된 사유지의 소유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땅 주인의 권리 보호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고민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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