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1.11

민사판례

내 땅인데 왜 못 쓰게 해?! 도로로 쓰이는 내 땅 돌려받을 수 있을까?

땅 주인이 자기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권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 땅이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 A씨는 경매를 통해 땅을 샀는데, 그 땅은 이미 오래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지자체 B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B에게 높은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A씨는 자신의 땅이니 돌려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는 A씨가 땅을 돌려받아도 사실상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오히려 도로가 없어져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A씨의 요구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A씨는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A씨의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보고 기각했습니다. 땅 주인이라도 자기 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리남용이란?

법적으로는 내 권리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 큰 피해를 주거나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땅 주인이 자신의 땅을 돌려받아도 아무런 이득이 없으면서, 단지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왜 권리남용일까?

  • A씨는 경매로 땅을 살 당시 이미 그 땅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 A씨는 지자체에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했고, 거부당하자 땅 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땅을 돌려받으려는 진짜 목적이 돈을 받아내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 그 땅은 주요 도로의 일부였고, 만약 도로가 폐쇄되면 교통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었습니다.
  • 주변 상황을 고려했을 때 A씨가 그 땅을 돌려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제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과거 유사 판례들을 참고했습니다 (대법원 1964. 11. 11. 선고 64다720 판결 등). 즉, 오래 전부터 비슷한 취지로 판단해 왔다는 것입니다.

결론

내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오랫동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땅이라면,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도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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