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일이! 내 땅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런 황당한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본인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희(乙)가 철수 몰래 이 땅을 담보로 은행(丙)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영희는 철수의 땅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는 무권리자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철수는 깜짝 놀랐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영희의 행동을 추인(인정하고 받아들임)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철수가 영희의 행동을 추인했으니, 처음부터 담보 설정 계약이 유효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해석:
이런 경우, 법원은 무권리자의 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면, 마치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계약을 맺은 후 본인이 이를 추인한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에 관한 법 조항(민법 제130조, 제133조)을 유추 적용합니다.
즉, 철수가 영희의 행위를 추인하면, 영희가 은행과 맺은 담보 설정 계약의 효력은 철수가 추인한 시점이 아니라, 계약이 처음 체결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철수에게 적용됩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6.8, 선고, 2017다3499, 판결)
결론:
따라서 위 사례에서 은행은 철수가 영희의 행위를 추인했으므로, 담보 설정 계약이 처음부터 유효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권리자의 행위 추인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사판례
권한 없는 사람이 남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을 때, 진짜 주인이 나중에 이를 인정(추인)하면 대출 계약은 유효하게 되고, 그 효력은 계약 시점으로 소급됩니다.
상담사례
대리권 없는 친구가 땅을 팔았지만, 매수인이 대리권 없음을 알고 계약을 철회했기에 본인의 사후 추인에도 계약은 무효다.
상담사례
빚 대신 땅을 주기로 한 약속(대물변제예약)이 법적 문제가 있더라도, 제3자가 그 땅을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원래 땅 주인은 땅을 돌려받기 어렵다.
상담사례
타인 명의로 땅을 신탁했다가 제3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부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이를 무효로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은 분쟁 위험이 크므로 지양해야 한다.
민사판례
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의 땅을 판매하고, 진짜 주인(혹은 상속인)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맡겨둔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근저당을 설정하면 배임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