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내 허락도 없이 누군가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런 경우에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무권리자의 처분과 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권리자란 권리가 없는 사람이,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권리가 없는 내 아들이,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는 경우, 아들은 무권리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권리 이전은 되지 않습니다. 즉, 대출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권리자, 즉 진짜 땅 주인인 내가 이런 무권리자의 행위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 추인이란, "알았어, 그 대출 내가 받은 걸로 할게"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인은 어떻게 할까요? 법원은 명시적으로 "추인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묵시적인 행동으로도 추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아들이 멋대로 대출받은 사실을 알게 된 내가, 은행에 직접 찾아가 이자를 납부했다면, 이는 대출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4. 6. 2. 선고 63다880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추인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마치 처음부터 내가 대출을 받은 것처럼, 계약의 효과가 소급 적용됩니다. (민법 제130조, 제133조 - 무권대리 추인에 관한 조항을 유추 적용) 즉, 대출 계약은 유효하게 되고, 나는 그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위 판결에서는 아들이 어머니 몰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이후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은행에 직접 찾아가 다른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의 이자를 갚았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를 기존 대출에 대한 묵시적 추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추인은 매우 중요한 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한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타인이 내 부동산을 무단으로 담보 제공하여 대출받은 경우라도, 소유주가 이를 사후에 추인하면 대출 계약은 유효하게 되고, 은행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한 경우라도, 진짜 주인(본인)이 나중에 그 계약을 인정하는 행동을 하면(묵시적 추인), 그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그 사람 이름으로 한 행위(무권대리)라도, 나중에 그 사람이 암묵적으로라도 동의하면 유효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의 땅을 판매하고, 진짜 주인(혹은 상속인)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상담사례
대리권 없는 친구가 땅을 팔았지만, 매수인이 대리권 없음을 알고 계약을 철회했기에 본인의 사후 추인에도 계약은 무효다.
민사판례
대출을 알선한 사람(전순오)이 실제 대출받으려는 사람(원고)의 허락 없이 대출금을 받아 갔는데, 원고가 이 사실을 알고도 3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어음을 여러 번 갱신하고, 이자까지 갚은 경우, 원고가 대출을 인정하고 책임지겠다고 받아들인 것으로 본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