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30

형사판례

내 땅인데, 네 맘대로 담보로 잡아? 배임죄 성립!

부동산 명의신탁, 들어보셨나요? 내 땅이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명의신탁을 하지만,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 없이 수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의 실소유자 A씨는 B씨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의 동의 없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금전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지만, B씨의 이러한 행위는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A씨와 B씨 사이에 금전적 계산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수탁자 B씨는 신탁자 A씨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B씨는 A씨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A씨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A씨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힐 위험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정리

  •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도 수탁자는 신탁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수탁자가 신탁자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편의를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처럼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 관계가 얽혀있는 경우라도, 명의신탁 관계에서는 신탁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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