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5.07

민사판례

내 땅인데, 등기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보면 예상치못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등기상 이름이 바뀌어 진짜 주인이 곤란한 상황에 처진 경우입니다.  등기부상의 이름과 실제 소유자가 다를 때, 어떻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부동산은 원래 '기존 목포방면'이라는 단체 소유였습니다. 이후 '대미륵봉심회'(원고)로 이름이 바뀌는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피고 방면'이라는 단체가 다시 '종단대순진리회 목포방면'으로 등기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대미륵봉심회'는 자신이 진짜 주인이라며, 바뀐 등기를 원래대로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등기부상의 이름이 실제 소유자를 반영하지 않을 때, 진짜 주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바뀐 등기를 없애달라고(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진짜 주인은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등기 이름 변경이 실제 소유 관계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진짜 주인은 소유권에 기초하여 잘못된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14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1호). 

하지만, 이러한 청구를 하려면 자신이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원래 등기상 소유자와 동일한 단체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대미륵봉심회'와 '피고 방면' 사이에 동일성이 없다는 점만으로 '대미륵봉심회'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미륵봉심회'가 자신이 원래 소유자('기존 목포방면')와 동일한 단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등기 이름이 실제 소유 관계와 다르게 변경되었다면, 진짜 주인은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 말소등기 청구를 하려면, 자신이 진짜 주인임을 입증해야 한다.  즉, 원래 등기 소유자와 동일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한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14조 (소유자의 권리)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등기의 말소) 제1호
  • 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간주)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859 판결
  •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이처럼 등기 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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