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5.30

민사판례

내 땅인데 엉뚱한 단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있다면?

내 땅인데 등기부를 보니 웬 듣도 보도 못한 단체 이름으로 소유권이 등록되어 있다면?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이겠죠.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토지와 사찰 건물을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세금 감면을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단체(대한불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원고는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했는데요, 문제는 그 사이에 해당 단체의 대표자 변경을 이유로 새로운 등기(부기등기)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 부기등기를 한 **현재의 단체 대표자(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체 없는 단체 명의의 등기 말소 청구는 누구에게? 내 땅에 실체 없는 단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실제로 그 등기를 한 사람에게 말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실제 등기를 한 사람은 처음에 증여받은 원고였습니다.

  2. 대표자 변경 등기(부기등기)의 의미는? 단체 대표자가 바뀌어서 이름이 등기부에 올라갔다고 해도, 이는 단순히 등기 내용을 정정하는 것일 뿐, 소유권 자체가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기등기를 한 현재의 대표자는 처음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3. 소송 상대방을 잘못 지정했다면? 소송은 권리, 의무 관계에 있는 당사자끼리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기등기를 한 현재 대표자에게 소송을 걸었지만, 그는 원래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는 무관하므로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원고가 소송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86조 (물권의 공시방법)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한다.
  • 민법 제214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가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등기의무자)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경정등기의 신청) 등기상의 표시에 관하여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52조 (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684, 90다카3307 판결
  • 대법원 2008. 7. 11.자 2008마615 결정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결론

내 땅에 엉뚱한 단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있다면, 실제로 그 등기를 한 사람을 상대로 말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표자 변경 등기는 소유권 변동과는 무관하므로, 현재의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등기 관련 문제는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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