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9.24

민사판례

내 땅인데 마음대로 못 써?! 공유 부동산 임대 분쟁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부동산, 즉 공유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땅인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니?! 황당한 상황, 함께 살펴볼까요?

사건의 발단: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원고는 6/7 지분, 피고는 1/7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죠.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부동산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보증금까지 받아버렸습니다!

원고의 주장:

"내 땅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의 없이 임대를 할 수 있죠? 받은 보증금 중 내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세요!" 원고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265조, 제741조, 제750조)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분이 적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 전체를 임대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피고는 임대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얻었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핵심 쟁점: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요? 원고는 보증금 자체에서 자신의 지분만큼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배상해야 할 금액은 "차임 상당액", 즉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피고가 실제로 이득을 본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82.12.28. 선고 81다454 판결 참조)

보존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또한, 원고는 "임차인들을 내보내기 위해서(보존행위)라도 보증금 중 내 지분만큼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존행위는 공유물을 침해하는 제3자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이지, 공유자 간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공유 부동산을 임대할 때는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임대했다가는 괜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결국 법적으로도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공유 부동산 관리, 신중하게 해야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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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부당이득#지분비율#불가분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