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25

세무판례

내 땅인데 세금을 내라고? - 자백과 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

세금 문제, 정말 복잡하죠? 특히 내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면 더욱 억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원고)이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가 원래 자신의 소유였지만, 여러 사정으로 전처 명의로 등기해두었다가 다시 자신의 명의로 돌려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증여가 아니라는 것이죠.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은 '자백'과 '자백의 취소'입니다. 처음에 원고는 소장에서 "이 땅은 전처가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 등으로 산 땅"이라고 주장했고, 피고도 "이 땅은 전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둘 다 "이 땅은 원고 소유가 아니다"라는 점에 동의했던 것이죠. 법적으로 이를 '자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원고는 "사실 이 땅은 내가 사서 전처에게 명의신탁했던 것"이라고 주장을 바꿨습니다. 자백을 취소한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이 자백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백이 진실과 다르거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원심(부산고등법원)이 자백의 효력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자백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자백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자백이 성립했고, 그 취소가 효력이 없다면 자백 내용과 다른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61조 (자백) 소송에서 자백한 사실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자백이 진실에 반하거나 착오로 인한 것임이 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준용규정)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1854 판결 (이 판례는 위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소송에서 '자백'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자백을 했더라도 취소할 수는 있지만, 그 취소가 받아들여지려면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중에는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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