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스스로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자백을 했더라도 나중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번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법정에서의 자백 취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자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자백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백이 진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이었음을 증명해야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자백 당시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는 법정에서 원고의 승낙 없이 토지를 점유했다는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일부 토지는 승낙을 받고 사용했다"며 자백을 번복하려 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자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를 제출했지만, 왜 처음에 잘못된 자백을 했는지, 즉 '착오'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자백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단서는 "진실에 반한 자백은 그 착오에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자백 취소를 위해서는 단순히 자백 내용의 '반진실' 입증만으로 부족하고, 자백 당시 '착오'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63.2.28. 선고 62다876 판결, 1966.12.20. 선고 66다1962 판결, 1966.12.27. 선고 66다1404,1405 판결).
이처럼 법정에서의 자백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백을 번복하려면 착오를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재판에서 한 말(자백)을 번복(취소)하려면 단순히 진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번복은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이전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번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한 자백은 나중에 번복(취소)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자백 취소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이전 자백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 묵시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전 자백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착오로 인해 잘못 자백했다는 점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했던 자백을 뒤집으려면, 자백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과 착오로 인해 자백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님은 직접적인 증거뿐 아니라 간접적인 정황 증거로도 증명할 수 있으며, 착오 또한 변론 과정 전체를 살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판 중 실수로 잘못된 사실을 인정(자백)했더라도, 그것이 진실과 다르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자백)했더라도, 나중에 그 자백이 사실과 다르고 착오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백 취소는 명시적으로 "취소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전 자백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묵시적 취소).
민사판례
재판에서 한 자백은 강한 증명력을 가지지만, 착오로 인한 자백임이 입증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자백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무조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착오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