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9.25

민사판례

내 땅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해?! - 오랫동안 도로와 구거로 쓰인 땅 이야기

땅 주인이 자기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오늘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이 도로와 구거로 사용하던 땅을 새로 산 주인이 돌려달라고 소송을 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고양시에 있는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일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거(물길)와 마을 주민들이 다니는 길로 사용되고 있었고, 심지어 땅 밑에는 상수도관까지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고양시는 이 땅을 사실상 도로와 구거로 관리해왔습니다. 새 땅 주인인 원고는 고양시를 상대로 "내 땅에 있는 구거와 도로를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 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연히 돈도 내라고 요구했죠.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즉, 고양시가 땅을 무단으로 사용한 만큼 돈은 내야 하지만, 구거와 도로를 철거하고 땅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죠. 그 이유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주민들이 사용해 온 도로와 구거를 갑자기 없애버리면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권리남용이 되려면,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일 뿐이고, 권리 행사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2조 제2항)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단순히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었고, 구거와 도로를 다른 곳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055 판결,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0346, 10353 판결,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1967 판결 등이 있습니다.

다만, 고양시가 부당하게 땅을 사용한 것에 대한 배상액은 땅이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 그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559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576, 58583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 등이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결론

이 사건은 오랫동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비록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사유재산권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땅 주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생각해 보게 하는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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