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손실보상금등

사건번호:

2009다79378

선고일자:

201002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방법 [2] 구거의 시설물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2항 / [2] 민법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공2004상, 1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9. 10. 선고 2009나262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등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본문이 “구거부지에 대하여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나아가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부천시 오정구 내동 (지번 1 생략) 공장용지 4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6년 이전부터 농경지에 만들어진 농수로인 구거로 이용되어 왔고 현재는 일부만이 복개되어 공공하수도로 이용되고 있는 점, 원고가 2004. 4.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요청하자 피고는 한국감정원 등 2개의 감정기관에 보상액평가를 의뢰하였고, 한국감정원 등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구거인 점을 감안하여 비교표준지와의 개별요인(기타조건) 격차율을 각 0.33으로 산정하여 보상액을 평가한 점,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4. 13.부터 2006. 7. 28.까지 원고에게 3회에 걸쳐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보상금으로 2개의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157,200,200원을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협의요청을 모두 거부한 채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452,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원심 판시 각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의 철거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매수한 같은 동 (지번 2 생략) 공장용지 9,286㎡ 중 구거 부분만을 분할한 것으로 좁고 긴 사각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곤란한 반면(원고도 구체적인 이용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인근에 상가 및 공장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고 다른 토지에 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손실이 예상되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구조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부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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