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이라면 내 땅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 땅 위에 허락 없이 설치된 송전탑이 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당한 권리 행사처럼 보이는 행위가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송전탑 철거 소송에서 권리남용이 문제 된 사례를 통해 권리행사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리남용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권리는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리남용'입니다.
권리남용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권리남용으로 인정됩니다. 주관적인 악의는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송전탑 철거 소송 사례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4595 판결)
이 사례에서 원고는 자신의 땅 위로 지나가는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을 철거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원고는 자신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송전선 철거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고의 송전선 철거 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고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권리남용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내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행사에도 정당한 이익과 사회질서라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를 넘어서는 경우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권리행사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토지 소유자는 무단으로 설치된 송전탑에 대해 철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권리남용이 아니다.
민사판례
고압송전탑과 송전선이 설치된 사실을 알고 땅을 샀더라도, 그 송전탑 등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무조건 권리남용은 아니다. 토지 소유 목적, 송전탑 설치 경위, 송전탑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10년간 불법 설치된 고압 송전선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권리 남용이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로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토지 이용 제약 정도, 송전선 이설 비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 송전탑을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송전탑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전선을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송전선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또한, 송전선으로 인해 토지 사용이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민사판례
송전선이 지나가는 땅을 알고 산 사람도,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 설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면 송전선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땅을 농사에만 써왔더라도 송전선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