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26

민사판례

내 땅인데 왜 확인을 못 받지? 소유권 확인소송의 함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유권 확인 소송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내 땅이 분명한데, 왜 소유권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 건물이 등기부상으로는 하나의 아파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간벽으로 나뉘어 북쪽은 관리사무실, 남쪽은 점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경매를 통해 남쪽 점포 부분(복도와 변소 포함)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아파트 관리위원회)와 점포의 일부인 복도와 변소 부분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점포 전체(복도와 변소 포함)에 대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쟁점은 복도와 변소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었습니다. 피고는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즉, 이미 원고의 소유임이 명백한 부분이었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26조에 따라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라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다툼이 없는 부분까지 굳이 확인받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복도와 변소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 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한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소유권 확인 소송은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기각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 실제로 다툼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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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소유권확인소송#소송이익#확인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