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등기가 안된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등기되지 않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원고는 건축물관리대장상 공유자 중 일부를 특정할 수 없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의 소란 무엇일까요?
확인의 소는 당사자 사이에 현재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쉽게 말해, "이 건물 내 꺼 맞지?"라고 법원에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확인을 받으려면 실질적인 필요성, 즉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려면, 그 판결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실효성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럼 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까요?
원고는 건물의 소유권에 대해 국가가 다투고 있지는 않지만, 건축물관리대장상 공유자 특정이 어려워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건물의 가옥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이며, 국가 사무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해당 건물의 소유권에 대해 다투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국가는 소유권 귀속에 대한 직접적인 분쟁 당사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소유권을 확인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설령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에서 정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겨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0464 판결과 같은 맥락입니다. 등기가 안된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진짜 분쟁 상대방을 찾아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건설사 도산으로 미완공 아파트에 등기가 안 될 경우, 국가 상대 소송은 어렵고, 시장/군수/구청장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해야 등기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설령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런 소송은 실익이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
민사판례
건축법을 위반하여 지어져 가옥대장도 없는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해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는 없다. 다만,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없거나,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또한, 과거 토지대장의 소유자 정보가 단순 참고자료로 기재된 경우, 신토지대장에 소유자미복구로 처리되었다면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민사판례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산 사람은 단순히 매매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법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인정되지 않으며, 철거 보상금을 누가 받을 권리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지 않고 사용권 등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의미가 없다.
민사판례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산 사람이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지만, 실제로는 "소유권과 비슷한 사용, 수익, 처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법원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고(석명권 행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권리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면 확인 소송은 필요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