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을 개발하려면 채광계획을 세워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관청에서 인가를 내주면서 이런저런 조건을 붙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광업권자로, 채광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청에서는 "규사 이외의 광물은 채취하지 말고, 규사도 허가받은 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말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원고는 이 조건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청이 붙인 조건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업권자는 법에서 정한 제한 사유가 없다면, 인가받은 구역에서 등록된 광물을 자유롭게 채굴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광상에 있는 다른 광물이나 골재도 함께 캘 수 있습니다. 관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광계획을 불인가할 수 없고, 자의적인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관청의 재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계획 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기속재량행위에는 일반적으로 부관(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만약 붙였다 하더라도 그 부관은 무효입니다.
이 사건에서 관청이 붙인 조건은 광업법 등으로 보호되는 광업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조건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광업권자는 법에서 정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인가받은 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채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관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광계획을 불인가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립공원 안에서 광산 개발 허가를 받았더라도,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허가 조건을 어기는 채광계획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허가 조건이 광업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며, 공익을 위해 행정기관은 명시적인 거부 근거가 없더라도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광업권이 취소되면, 그 광업권을 기반으로 신청했던 채광계획인가를 거부당한 것에 대한 불복 소송(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즉,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는 뜻이다.
일반행정판례
자연경관 훼손 및 수질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의 채광계획은 공익을 위해 불인가될 수 있으며, 이는 재량권 남용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광산 개발 허가는 '광업권 설정 허가'와 '채광계획 인가' 두 단계로 나뉘는데, 이 둘은 별개의 절차이며 각각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르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광산에서 광물 채굴 허가를 받았더라도, 광물 대신 쇄골재(건축 자재용 자갈)를 캐내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물 채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골재는 괜찮지만, 의도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형사판례
규사 광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광업권 구역 내에서 골재 채취 허가 없이 모래를 채취할 수는 없습니다. 광물 채굴과 관련 없이 골재를 채취할 경우 골재채취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