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맘대로 신탁 관리인 바꿀 수 있을까요? 🤔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신탁'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내 땅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관리·개발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신탁 관리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싶어졌습니다.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신탁이란 재산을 소유한 사람(위탁자)이 특정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기고,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처분해서 이익을 받을 사람(수익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은 신탁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내 땅을 맡길 신탁 관리인(수탁자)을 누구로 할지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땅 주인(위탁자)이고, 친구 乙에게 땅 관리(수탁)를 맡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친구 丙이 더 잘할 것 같아서 乙에게 말도 없이 丙에게 땅 관리를 맡겨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乙은 당황스럽겠죠? 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에, 수탁자를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양쪽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신탁계약을 맺을 때 "내가 언제든지 수탁자를 바꿀 수 있다"는 특약을 넣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런 특약이 없었다면, 위탁자가 혼자 마음대로 수탁자를 바꾸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3312 판결)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수익자를 변경하려면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의가 필요하고, 미리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에게 일방적인 변경권을 부여하는 특약을 하지 않은 한 수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수익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례는 수익자 변경에 대한 내용이지만, 수탁자 변경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수탁자 또한 신탁계약의 중요 당사자이므로, 변경 시에는 반드시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신탁 관리인을 바꾸고 싶다면, 현재 관리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합의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변경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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