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5.26

일반행정판례

내 맘대로 한 계약, 허가 취소해달라고? 안돼요!

땅을 팔기로 계약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땅을 팔기 싫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매수인이 소송까지 해서 겨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매도인인 내가 "허가 취소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안 된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4.4.27. 선고 93구13881 판결)

사건의 개요

원고(땅 주인)는 소외 1 등에게 땅을 팔기로 계약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매수인들은 소송을 통해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 이행 판결을 받았고, 결국 원고와 매수인 공동 명의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는 이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 소의 이익이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소송에서 이겨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소송을 할 필요가 없겠죠?

  • 수익적 처분 & 신청 내용대로 이루어진 처분 내가 신청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허가가 나왔다면, 그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이 사건에서 토지거래허가는 원고와 매수인의 공동 신청으로 이루어졌고, 허가 내용도 신청 내용과 같았습니다. 즉, 원고 스스로 원해서 받은 허가였기 때문에, 그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원고가 토지 매매를 원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허가 신청에 동의하지 않았어야 겠죠.

핵심 정리

  • 내가 신청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처리된 행정처분은,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는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12조.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참조)
  •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1982.9.14.선고 82누55판결, 1991.1.29. 선고 90누6774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는 스스로 원해서 한 행정 행위는 나중에 취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약이나 신청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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