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팔기로 계약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땅을 팔기 싫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매수인이 소송까지 해서 겨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매도인인 내가 "허가 취소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안 된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4.4.27. 선고 93구13881 판결)
사건의 개요
원고(땅 주인)는 소외 1 등에게 땅을 팔기로 계약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매수인들은 소송을 통해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 이행 판결을 받았고, 결국 원고와 매수인 공동 명의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는 이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의 이익이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소송에서 이겨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소송을 할 필요가 없겠죠?
수익적 처분 & 신청 내용대로 이루어진 처분 내가 신청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허가가 나왔다면, 그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이 사건에서 토지거래허가는 원고와 매수인의 공동 신청으로 이루어졌고, 허가 내용도 신청 내용과 같았습니다. 즉, 원고 스스로 원해서 받은 허가였기 때문에, 그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원고가 토지 매매를 원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허가 신청에 동의하지 않았어야 겠죠.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스스로 원해서 한 행정 행위는 나중에 취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약이나 신청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땅 매매 소송 중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면 피고는 원래 청구에 대한 항소는 취소할 수 없고 변경된 청구에 대해서만 대응해야 한다.
상담사례
토지 매매 후 예상보다 큰 도로 편입으로 주택 신축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경우, 매도인/중개인이 신축 목적을 알면서도 편입 면적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상담사례
매도인의 토지 일부가 타인 소유임을 착오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때 매도인에게 손해배상할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토지거래계약 신고구역 안의 땅을 사고팔 때, 매수인(사는 사람)이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매도인(파는 사람)은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민사판례
허가받지 않은 토지 거래라도 사기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토지의 실제 매매가격을 숨기고 훨씬 싼 가격에 매수했다면 사기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농지를 사기로 계약한 사람이 스스로 농사지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