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처분취소

사건번호:

94누7324

선고일자:

199505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이 수익적 처분이거나 신청 내용대로 이루어진 처분인 경우,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한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토지거래허가처분에 관하여 매도인이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이 수익적인 처분이거나 신청에 의하여 신청 내용대로 이루어진 처분인 경우에는 처분 상대방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상대방은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매도인이 토지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매수인과 매도인의 공동 명의로 신청함에 따라 이루어진토지거래허가처분에 관하여, 매도인 역시 그 신청인이었고 처분의 내용도 그신청대로라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그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 나.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9.14.선고82누55판결(공1982,964), 1991.1.29. 선고 90누6774 판결(공1991,88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포천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7. 선고 93구138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수익적인 처분이거나 신청에 의하여 신청 내용대로 이루어진 처분인 경우에는 처분 상대방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상대방은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소외 1 등에게 매도하고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동 소외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동 소외인들과 원고의 공동 명의로 신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처분은 원고 역시 그 신청인이었고, 처분의 내용도 그 신청대로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겠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것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땅 팔기로 했는데 소송까지 갔다가… 이제 와서 말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

땅 매매 소송 중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면 피고는 원래 청구에 대한 항소는 취소할 수 없고 변경된 청구에 대해서만 대응해야 한다.

#토지거래#소송#항소취소#청구변경

상담사례

🏡 꿈에 그리던 내 집, 도로에 뺏긴다면?! 토지 매매 계약 취소 가능할까?

토지 매매 후 예상보다 큰 도로 편입으로 주택 신축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경우, 매도인/중개인이 신축 목적을 알면서도 편입 면적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토지 매매 계약 취소#도로 편입#착오#주택 신축 목적

상담사례

땅 샀는데, 알고 보니 내 땅이 아니라고?! 😱 취소하고 싶은데 손해배상 해줘야 하나요?

매도인의 토지 일부가 타인 소유임을 착오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때 매도인에게 손해배상할 의무는 없다.

#토지매매#계약취소#착오#손해배상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 매매, 허가 안 받았다고 계약 파기 안 돼요!

토지거래계약 신고구역 안의 땅을 사고팔 때, 매수인(사는 사람)이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매도인(파는 사람)은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토지거래#신고필증#매매계약 유효#소유권이전등기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 필요한 땅, 사기 당하면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허가받지 않은 토지 거래라도 사기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토지의 실제 매매가격을 숨기고 훨씬 싼 가격에 매수했다면 사기로 볼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사기#계약취소#공유자간매매

민사판례

농지 매매 계약, 농사 안 짓겠다고 취소할 수 있을까?

농지를 사기로 계약한 사람이 스스로 농사지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농지#매매계약#무효주장#신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