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땅 팔기로 했는데 소송까지 갔다가… 이제 와서 말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

땅을 사고팔기로 했는데, 일이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소송 도중 청구 내용이 바뀌었을 때 항소 취소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땅 주인 갑(甲)씨는 을(乙)씨에게 땅을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을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갑씨는 소송을 걸었고, 1심에서 이겼습니다. "땅 소유권을 갑씨에게 넘겨라!"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죠. 하지만 을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진행 중 갑씨는 갑자기 청구 내용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땅 소유권을 달라!"라고 했는데, 이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를 이행하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땅 소유권을 바로 넘겨달라는 게 아니라, 땅을 사고팔기 위한 행정 절차부터 진행하자는 것이죠. 그러자 을씨는 "그럼 나 항소 취소할게!"라고 했습니다. 과연 을씨의 항소 취소는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을씨의 항소 취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씨가 소송 내용을 바꾼 시점에서 이미 원래의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이라는 새로운 청구에 대해서만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을씨가 항소를 취소한다고 해도, 이미 취소할 대상이 사라진 것이죠. 마치 없는 과녁을 향해 활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교환적으로 변경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즉, 갑씨가 을씨의 동의 없이 청구 내용을 바꿀 수 있고, 그 순간 원래 청구는 취하되며 새로운 청구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 (소의 취하)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소송이 끝나기 전에는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갑씨의 원래 청구는 갑씨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론적으로, 소송 중 청구 내용이 바뀌면 원래 청구에 대한 항소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새로운 청구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하며, 이전 청구에 대한 항소 취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땅 관련 소송은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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