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8.14

세무판례

내 명의는 빌려준 것 뿐인데…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요?

동생에게 부동산 명의를 빌려줬다가 뜻밖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세법에서는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상우 씨는 동생 여철우 씨에게 토지의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여상우 씨는 단순 명의신탁일 뿐, 실제 소유자는 동생이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여상우 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여상우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상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명의수탁자(명의를 빌려준 사람)가 입증해야 합니다.

여상우 씨는 단순히 동생에게 경제적 이득을 준 것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2618 판결; 1990.3.13. 선고 89누4857 판결 참조).

결론

가족 간의 명의신탁이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관련 세법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순히 경제적 이득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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