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10

세무판례

내 명의지만 내 돈으로 산 게 아닌데… 증여세 내야 할까요? (명의신탁과 증여세)

세금, 특히 증여세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죠. 오늘은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문제를 다룬 판례를 통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김 철호 씨는 자신의 재산을 숨기기 위해 친구 전준식 씨의 명의를 빌려 주식과 토지를 구매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세무서는 전준식 씨가 김 철호 씨로부터 주식과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억울한 전준식 씨는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즉, 명의신탁을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전준식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는 신탁법에 따른 정식 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임을 등기/등록하지 않으면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준식 씨의 경우처럼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따른 정식 신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진짜 신탁'이 아니라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 대법원 1986.11.25. 선고 85누891 판결
  • 대법원 1987.4.28. 선고 85누363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명의신탁과 증여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 명의신탁은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재는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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