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는 김 사장은 회사 주식의 일부를 직원들 이름으로 보유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도 직원들 명의로 신주를 인수했죠. 김 사장은 단지 직원들 이름만 빌렸을 뿐, 실제 주식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김 사장이 직원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억울한 김 사장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명의신탁이란 무엇일까요?
명의신탁이란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위 사례처럼 김 사장이 실소유자이고, 직원들은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입니다.
명의신탁과 증여세, 무슨 관계일까요?
세법에서는 명의신탁을 악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신탁 재산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될까요?
김 사장처럼 "조세 회피 목적은 없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명의수탁자, 즉 직원들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입증 책임은 매우 무겁습니다. 단순히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의신탁을 한 뚜렷한 다른 이유가 있었고, 그로 인해 회피된 세금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실소유자의 조세 회피 목적이 중요한 이유는?
설령 명의수탁자인 직원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실소유자인 김 사장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명의수탁자의 선의만으로는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증여세는 명의신탁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납입한 금액만큼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명의신탁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은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주가 조작을 위해 타인 명의로 자사주를 매입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고 명의도 변경했는데, 이 경우 명의를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이 불법이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친척 이름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증여로 인정되었습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사서 증권회사 계좌에만 기록하고 회사 주주명부에는 기록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주식을 팔아 원래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면 증여받은 것을 돌려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둘 다 "아니오"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의수탁자(명의를 빌려준 사람)가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록(명의신탁)한 경우,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증여세만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른 세금, 예를 들어 소득세 등을 피하려는 목적도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했을 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증여세 부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무상증자는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